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공시번복 지정예고, 결정시한 11월 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최종 지정 시 추가 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을 포함한 최근 1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재 3.6점인 벌점 수준과 부과 규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자 철회로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과 시장 신뢰도 하락도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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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3건의 다음 거래일 등락은 평균 -0.79%였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공시번복 지정예고, 결정시한 11월 3일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직전"은 같은 회사의 직전 지배구조 공시(2026-04-20)의 값입니다. 서로 다른 건의 숫자를 나란히 둔 것입니다.
같은 종목의 같은 유형 공시를 최신순으로 모은 것입니다. 정정은 원본과 한 건으로 세되 일정 변화가 보이도록 행은 남깁니다. 같은 유형 안에 서로 무관한 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등락률은 공시 다음 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과거 통계일 뿐 이번 공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숫자는 이 종목의 해당 유형 전체를 모은 다음 거래일 등락 평균입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은 하루로 셉니다. 시세가 확정된 날이 3일 미만이면 비워 둡니다. 과거 통계일 뿐 앞으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