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지급기간별로 10일 이내 667,263,774천원(80.39%), 30일 초과 60일 이하 162,744,690천원(19.61%)
07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는 X(미설치)
왜 중요한가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 수단으로 지급하고 어음 지급이 없어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관련 규제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또한 60일을 넘기는 지급이 없어 협력사 대금 지급 안정성이 확인됩니다. 다만 상계금액이 3,801억원으로 상당해 상계 사유와 협력사 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기구가 없다는 점은 제도 측면의 보완 여지로 볼 수 있으나 주가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