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이사회 결의로 소각,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왜 중요한가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가 약 3.0% 줄어 주당 가치(EPS, BPS 등)가 높아지는 주주환원 효과가 있다. 이미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이므로 추가 현금 유출은 없으나, 소각으로 향후 시장에 물량이 풀릴 가능성(오버행)이 사라진다. 다만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소각이라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소각 예정일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