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제3자배정 유상증자 취득 신주 2,839,200주는 추가상장일로부터 1년 의무보유 이행 예정
04변경 공시일 이전 보유 구주 24,680주는 2026.10.14까지(3영업일 내) 의무보유 조치 완료 필요
05기한 내 미이행 시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 추가 가능
06주식수는 5:1 주식병합 효력 발생에 따라 조정 반영된 수치
왜 중요한가
최대주주 변경 후 새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으로 확인되어, 신주 약 284만주가 1년간 매각이 제한되므로 단기 물량 출회 우려가 줄어듭니다. 다만 구주 24,680주는 10월 14일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마쳐야 하며, 미이행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어 거래 및 투자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한 내 이행 여부와 추가상장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