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로 벌점 10점·제재금 4천만원 부과
최근 1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매매거래정지 중인 상황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거래 재개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로 자금조달 계획이 무산돼 재무 안정성에도 부담이며, 제재금 4천만원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중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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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로 벌점 10점·제재금 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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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은 같은 회사의 직전 지배구조 공시(2026-09-15)의 값입니다. 서로 다른 건의 숫자를 나란히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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