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 종가 1,000원 이상이 45일 이상 연속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제54조)
03'26.10.07 현재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36일
04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0일(해제요건 연속 45일 이상)
05종가 1,000원 미만이 10일 연속되면 상장폐지 가능
06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 완료 시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가능(제54조제1항제13호 나목·다목)
왜 중요한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36일이 지났으나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0일이어서 해제 요건 충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시 환금성이 크게 훼손되어 투자자 손실 위험이 크고, 주가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병합·감자는 매매거래정지를 동반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종목의 같은 유형 공시를 최신순으로 모은 것입니다. 정정은 원본과 한 건으로 세되 일정 변화가 보이도록 행은 남깁니다. 같은 유형 안에 서로 무관한 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등락률은 공시 다음 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과거 통계일 뿐 이번 공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