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신한제13호기업인수목적(주)는 존립기한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02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은 2026년 10월 14일
03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 예정일은 2026년 10월 15일
04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05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유 미해소 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왜 중요한가
스팩은 정해진 존립기한 내 합병을 완료해야 하는데, 기한 6개월 전까지 예비심사 신청이 없으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됩니다. 제출기한이 일주일 남짓 남아 합병 추진 여부가 단기 핵심 변수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1개월 내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주가 변동성과 투자금 회수 지연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