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이 45일 이상 연속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 해당(제54조)
032026.10.07 정규장 종료 후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36일
04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0일(해제요건: 연속 45일 이상)
05종가 1,000원 미만이 10일 연속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으며, 제54조제1항제13호 나목·다목의 주식병합·자본금 감소 완료 시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가능
왜 중요한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36일이 지났으나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가 0일이어서 해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제요건인 45일 연속 충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안에 곧바로 1,000원 이상을 회복해 유지해야 하므로 상장폐지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시 투자자는 정리매매 후 유동성 상실과 투자금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 회복 목적의 주식병합이나 자본금 감소도 절차 완료 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종목의 같은 유형 공시를 최신순으로 모은 것입니다. 정정은 원본과 한 건으로 세되 일정 변화가 보이도록 행은 남깁니다. 같은 유형 안에 서로 무관한 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등락률은 공시 다음 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과거 통계일 뿐 이번 공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