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서울식품공업1우선주는 2026.7.14 시가총액 20억원 미만 30일 계속으로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4조)
02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경과 시까지 ①20억원 이상 10일 이상 계속, ②20억원 이상 누적 30일 이상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제65조)
032026.10.6 현재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55일, 20억원 미만 일수 55일
0420억원 이상 계속충족일수 0일(해제요건 10일), 누적충족일수 0일(해제요건 30일)
0520억원 미만 일수가 61일이 되면 30일 요건 충족이 불가능해 상장폐지 절차 진행 예정
06본 안내는 1우선주에만 해당하며 보통주는 영향 없음. 2026-09-28에도 동일 취지 투자유의안내 공시
왜 중요한가
1우선주는 현재 요건 충족일수가 전혀 없어,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곧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장폐지 시 유동성 상실과 정리매매 가격 하락 위험이 커 우선주 보유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보통주는 이번 사유와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 회사 전체의 상장 유지나 경영권 이슈와는 구분됩니다.
같은 종목의 같은 유형 공시를 최신순으로 모은 것입니다. 정정은 원본과 한 건으로 세되 일정 변화가 보이도록 행은 남깁니다. 같은 유형 안에 서로 무관한 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등락률은 공시 다음 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과거 통계일 뿐 이번 공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