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 법원 결정시까지 정지, 집행정지 인용
매출의 90%를 넘는 핵심 거래처(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향후 신규 수주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였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장의 영업 차질은 유예됐다. 다만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투자자는 집행정지 사건의 최종 결정과 처분취소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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