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LH가 2024.5.9 부과한 1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024.5.29~2025.5.28) 관련 소송
021심 승소 후 LH가 2025.12.31 항소장 제출, 항소심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로 최종 승소
03해당 거래처(국내 공공기관) 매출액 1,327.5억원, 최근매출액 5,749.8억원 대비 23.09%
04집행정지 인용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영향 없음 유지
05제한 사유는 의왕초평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부당시공 지적
왜 중요한가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공공기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리스크였으나, 항소심 승소로 해당 리스크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공사 비중이 큰 건설사 특성상 입찰참가 제한은 수주 공백과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LH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까지는 추가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