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통신장비 계약, 납기 10/31→11/15로 연장 정정
기존 공급계약의 납기가 연장된 단순 일정 조정으로 계약 규모나 조건 자체의 실질적 변화는 없다. 다만 매출액 대비 6.19% 수준의 계약이므로 납기 지연이 실적 반영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 고객사 요청에 따른 조정이라는 점에서 계약 이행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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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통신장비 계약, 납기 10/31→11/15로 연장 정정
같은 종목의 같은 유형 공시를 최신순으로 모은 것입니다. 정정은 원본과 한 건으로 세되 일정 변화가 보이도록 행은 남깁니다. 같은 유형 안에 서로 무관한 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등락률은 공시 다음 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과거 통계일 뿐 이번 공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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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은 같은 회사의 직전 공급계약 공시(2026-07-16)의 값입니다. 서로 다른 건의 숫자를 나란히 둔 것입니다.
기가레인가 2026-09-30에 낸 다른 공시 1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