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효천의료재단, 예금채권 14.1억원 가압류(자기자본 5.6%)
자기자본 대비 5.6%에 달하는 예금이 가압류되어 단기 자금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용역대금 관련 분쟁으로 향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의무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회사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제기해 조기 해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투자자는 소송 진행 경과와 실제 현금흐름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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