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권리주주 확정 위해 10월8일 기준일 설정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따라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인수합병, 정관변경, 이사 선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투자자는 향후 공시되는 임시주총 안건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해당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매매 타이밍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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