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원·이태식 독립이사 사임 후 임기 3년으로 즉시 재선임
이번 사임·재선임은 이사진 교체가 아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적 조치로 경영권이나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 변화는 없다. 독립이사 비율이 변경 전후 66.7%로 유지되어 지배구조 안정성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다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관련 법규 대응 과정에서 향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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