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 진행, 매매거래정지
감사의견 거절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최고 수준의 경고로, 투자자는 회사의 실질 자산가치와 존속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고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어 주주들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금 회수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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