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무효소송 기각, 9/23~10/6 정리매매 재개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다투던 소송에서 거래소 손을 들어주어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약 9개월간 보류되었던 정리매매가 재개되므로 보유 주주는 정리매매 기간 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비상장 상태로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고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어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다. 회사가 항소할 가능성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정리매매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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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무효소송 기각, 9/23~10/6 정리매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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