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정정사유: 대금 수령에 따른 처분예정일자 정정 (2026-09-30 → 2026-09-21)
02처분대상: 주식회사 아이엘모빌리티 610,000주, 지분율 21.07%
03처분금액 100억원(계약상 매매대금 기준), 자기자본 786.9억원 대비 12.70%
04처분 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없음(전량 처분)
05처분목적: 비상장 주식 처분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06이사회결의일 2026-07-02, 공정위 신고대상 미해당, 풋옵션 계약 없음
왜 중요한가
이번 정정은 잔금 지급이 예정보다 앞당겨 완료되어 처분일이 9월 30일에서 9월 21일로 바뀐 것으로, 거래 자체의 조건 변경은 아닙니다. 1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어 유동성이 개선되고 비상장 지분 투자 부담이 해소됩니다. 아이엘모빌리티 지분을 전량 처분해 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사업의 향후 성과와는 무관해집니다. 대금 수령과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거래가 종결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