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26년 8월 27일 존립기한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내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02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03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은 2026년 9월 28일
04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
05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7매매거래일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
왜 중요한가
스팩은 합병 상장이 유일한 존재 목적이어서, 기한 내 신청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 단계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 가능 기간도 7매매거래일로 제한되어 투자자의 환금성 위험이 큽니다. 다만 이 안내는 예고 성격이므로 기한 내 신청서 제출 여부와 합병 대상 확정 여부가 향후 주가와 존속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같은 종목의 같은 유형 공시를 최신순으로 모은 것입니다. 정정은 원본과 한 건으로 세되 일정 변화가 보이도록 행은 남깁니다. 같은 유형 안에 서로 무관한 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등락률은 공시 다음 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과거 통계일 뿐 이번 공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