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삼양홀딩스 삼양홀딩스 000070 · 코스피 55,100원 -1.61% 2026-10-13 종가 종목 페이지 정정 접수일 2026-09-17 · 접수번호 20260917800636 · 원문 1,822자 원본 공시 보기 → [기재정정] 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DART 원문 보기 AI 요약 긍정
삼양사 과징금 947.9억원 집행정지 인용, 효력 정지
핵심 포인트 01 자회사 ㈜삼양사에 부과된 과징금 94,787,000,000원(약 947.9억원), 자기자본 대비 5.31% 02 2026-09-17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사건번호 2026아1414)을 인용 03 공정위 2026-07-06자 의결(제2026-137호)의 가격재결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효력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04 본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6누5408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05 정정 전에는 6회 분할납부(2026-09-17~2028-09-17) 기한을 기재했으나 정정 후 납부기한 항목은 '-'로 변경 06 부과사유는 밀가루 담합 행위이며 확인일자는 2026-09-10에서 2026-09-17로 정정 왜 중요한가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 948억원 과징금의 납부 의무가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유예되어 단기 현금 유출 부담이 줄었습니다. 자기자본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라 재무 부담이 작지 않았으나 당분간 완화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납부 또는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종 부과금액 등 변경 시 재공시할 예정이라 후속 공시를 주시해야 합니다.
부과금액 94,787,000,000원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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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1,785,046,333,932원 오른쪽 숫자는 이 종목의 해당 유형 전체 를 모은 다음 거래일 등락 평균입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은 하루로 셉니다. 시세가 확정된 날이 3일 미만이면 비워 둡니다. 과거 통계일 뿐 앞으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