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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삼양홀딩스
삼양홀딩스000070 · 코스피55,100원-1.61%2026-10-13 종가종목 페이지
정정접수일 2026-09-17 · 접수번호 20260917800636 · 원문 1,822자원본 공시 보기 →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DART 원문 보기
AI 요약긍정

삼양사 과징금 947.9억원 집행정지 인용, 효력 정지

핵심 포인트
  1. 01자회사 ㈜삼양사에 부과된 과징금 94,787,000,000원(약 947.9억원), 자기자본 대비 5.31%
  2. 022026-09-17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사건번호 2026아1414)을 인용
  3. 03공정위 2026-07-06자 의결(제2026-137호)의 가격재결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효력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4. 04본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6누5408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5. 05정정 전에는 6회 분할납부(2026-09-17~2028-09-17) 기한을 기재했으나 정정 후 납부기한 항목은 '-'로 변경
  6. 06부과사유는 밀가루 담합 행위이며 확인일자는 2026-09-10에서 2026-09-17로 정정
왜 중요한가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 948억원 과징금의 납부 의무가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유예되어 단기 현금 유출 부담이 줄었습니다. 자기자본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라 재무 부담이 작지 않았으나 당분간 완화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납부 또는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종 부과금액 등 변경 시 재공시할 예정이라 후속 공시를 주시해야 합니다.

부과금액
94,787,000,000원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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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의 다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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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 삼양홀딩스

공시 직전 거래일 2026-09-16 종가

60,400원

시가총액
4,689억 · KOSPI
직전 20거래일
+1.2%
직전 60거래일
+11.4%
52주 저점 51,900고점 105,800

공시 다음 거래일 반응

2026-09-18 종가 기준

종목
-4.64%57,500원
코스피
+2.66%
시장 대비
-7.30%p
거래량 (직전 20거래일 평균 대비)
3.8배

공시 접수 시각이 제공되지 않아 직전·다음 거래일 종가와 비교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원천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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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4
-0.37%
1,785,046,333,932원
확인일자
2026-09-17
자기자본대비
5.31%
시장조치
4
+2.90%
실적변동
4
+0.09%
자사주소각
3
-0.82%
지분투자
3
+2.44%
실적
1
 

오른쪽 숫자는 이 종목의 해당 유형 전체를 모은 다음 거래일 등락 평균입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은 하루로 셉니다. 시세가 확정된 날이 3일 미만이면 비워 둡니다. 과거 통계일 뿐 앞으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