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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삼양사
삼양사145990 · 코스피45,250원+0.22%2026-10-13 종가종목 페이지
정정접수일 2026-09-17 · 접수번호 20260917800635 · 원문 1,797자원본 공시 보기 →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

DART 원문 보기
AI 요약긍정

947.9억 과징금, 법원 집행정지로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정지

핵심 포인트
  1. 01부과 과징금 94,787,000,000원(947.87억원), 자기자본(1조 7,850억원) 대비 5.31%
  2. 02부과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유는 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 032026-09-17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2026아1414)을 인용 결정
  4. 04공정위 2026-07-06자 의결(제2026-137호)의 가격재결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이 본안(2026누5408)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5. 05정정 전 6회 분할납부 기한(2026-09-17~2028-09-17)은 삭제되어 납부기한이 '-'로 변경
  6. 06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2026-09-10에서 2026-09-17로 정정
왜 중요한가

법원의 집행정지로 약 948억원 규모 과징금의 납부 의무가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유예되어 단기 현금 유출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과징금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본안 패소 시 자기자본의 5.31%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본안 판결 결과와 최종 부과금액 변경 여부에 따라 재공시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무 영향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과금액
94,787,000,000원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자기자본
1,785,046,333,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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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0원

시가총액
4,945억 · KO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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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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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다음 거래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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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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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p
거래량 (직전 20거래일 평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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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2
 
확인일자
2026-09-17
자기자본대비
5.31%
실적변동
2
 
지분투자
2
 
실적
1
 
유상증자
1
 
자사주소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