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부과 과징금 94,787,000,000원(947.87억원), 자기자본(1조 7,850억원) 대비 5.31%
02부과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유는 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032026-09-17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2026아1414)을 인용 결정
04공정위 2026-07-06자 의결(제2026-137호)의 가격재결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이 본안(2026누5408)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05정정 전 6회 분할납부 기한(2026-09-17~2028-09-17)은 삭제되어 납부기한이 '-'로 변경
06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2026-09-10에서 2026-09-17로 정정
왜 중요한가
법원의 집행정지로 약 948억원 규모 과징금의 납부 의무가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유예되어 단기 현금 유출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과징금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본안 패소 시 자기자본의 5.31%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본안 판결 결과와 최종 부과금액 변경 여부에 따라 재공시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무 영향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