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접수일 2026-09-14 · 접수번호 20260914000191 · 원문 19,509자원본 공시 보기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DART 원문 보기AI 요약중립
상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사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정관 7개 조항 변경 및 독립이사 노경오 선임
핵심 포인트- 01정관 제14조의2 신설: 자기주식 보유·처분 근거 마련 (상법 제341조의4 준용)
- 02정관 제29조 개정: 독립이사 비중을 '사외이사 4분의1 이상'에서 '독립이사 3분의1 이상'으로 변경
- 03감사위원회 분리선임 도입: 제43조의2 신설으로 감사위원 2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
- 04감사위원 노경오 선임: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 생년월일 1964년 3월, 임기 3년 (2026.9.17~2029.9.16)
- 05정관 시행일: 2026년 9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일과 동일)
왜 중요한가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일괄 정비로 회사 지배구조 현대화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추진되며, 금융·투자 전문가인 노경오의 감사위원 선임으로 재무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을 의미함.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회관 2층 단재홀
- 의안 건수
- 7개 정관 변경 + 1개 이사선임
- 노경오 임기
- 3년
- 독립이사 비중 기준
- 3분의1 이상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