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차 CB 권면 12억원 어치 13.2억원에 조기 취득
만기(2027-08-02) 전에 CB 일부를 자기자금으로 조기 취득하면서 잠재적 전환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가 줄어듭니다. 다만 13.2억원의 현금이 유출되므로 유동성 부담을 점검해야 합니다. 취득분을 소각하면 희석 요인이 영구 제거되지만 재매각하면 다시 희석 요인이 되므로 이사회 결정이 관건입니다. 과거 취득·매도·전환청구가 반복돼 왔고 취득 후에도 권면 12억원이 남아 있어 오버행 부담은 일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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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차 CB 권면 12억원 어치 13.2억원에 조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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