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으로고려아연유가증권 · 010130 · 원문 1,796자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AI 요약중립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임시주총 관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예비적 신청 일부 취하
핵심 포인트- 01영풍 및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경영진 및 피23파트너스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 02채무자 피23파트너스에 대해 '합산 3%룰' 적용을 인정하여 예비적 신청 부분 취하
- 032026년 9월 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을 목적으로 함
왜 중요한가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인 '3% 룰' 적용 범위에 대해 양측의 다툼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임시주총 의결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속되어 경영권 향방의 불확실성이 잔존함
- 사건번호
- 2026카합21561
-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 임시주주총회일
- 2026-09-09
고려아연 한눈에
수집된 공시 53건 · 정정공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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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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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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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변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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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숫자는 이 종목의 해당 유형 전체를 모은 다음 거래일 등락 평균입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은 하루로 셉니다. 시세가 확정된 날이 3일 미만이면 비워 둡니다. 과거 통계일 뿐 앞으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외 2종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