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이 회사 명의의 현물로 전환되는 절차이며, 주식의 소각이나 처분 등 추가적인 자본 변동 계획은 본 공시에서 확인되지 않음
계약기간 만료로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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