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석 독립이사 신규 선임으로 독립이사 비율 20%에서 28.6%로 확대
상법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 확대(1/4 → 1/3)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지배구조 정비 단계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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