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반성연 대표의 특별관계자 주식 담보계약 갱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담보계약 갱신은 경영권 유지와 관련된 통상적인 절차이나, 담보 설정 규모와 유지비율을 통해 대주주의 자금 유동성 및 담보권 실행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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