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도급 대금 4.37억원을 전액 15~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법정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및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 의지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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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은 직전 20거래일 평균의 0.3배였습니다.
공시 접수 시각이 제공되지 않아 다음 거래일 종가와 비교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원천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