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지급기간별: 10일 이내 3,326천원(0.01%), 10~15일 23,238,784천원(76.63%), 15~30일 6,707,360천원(22.12%), 30~60일 375,845천원(1.24%), 60일 초과 없음
06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미설치)
왜 중요한가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60일을 넘기는 건이 없어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규정 준수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음 결제가 없어 협력사 자금 부담이 낮고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리스크도 작습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정기 공시 성격이라 주가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