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주총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를 기존 30%에서 60%로 대폭 확대하는 정관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유상증자나 제3자 배정 등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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