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하 상무, 신주인수권 배정으로 10,647주(0.02%) 추가 취득
임원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개인의 자산 확대 측면이 강하며, 지분율 변동 폭이 매우 미미하여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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