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크로스1호조합의 대표조합원 변경(김강호→추민우) 보고
지분율이나 보유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최대주주인 조합의 운영 주체(대표조합원)가 변경됨에 따라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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