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박수근의 기업은행 주식담보대출 2억원 일부 상환 및 6억원 연장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은 없으나, 주식담보계약의 일부 상환 및 연장은 대주주의 자금 유동성 관리 및 담보 유지 비율 변화와 직결되므로 향후 반대매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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