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처분상대방: 2026년 7월 1일 기준 재직 직원 중 지급요건 충족자 2,760명(변동 가능)
06지급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예정, 발행주식총수 대비 1.27%
왜 중요한가
처분 물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27%에 불과하고 직원에게 무상 지급 형태로 입고되어 주식가치 희석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자기주식이 시장에 직접 매도되는 것이 아니며 1년간 의무보유되어 단기 수급 부담도 작습니다. 장기근속 유도와 동기부여 목적이라 현금 유출은 없으나, 처분 후 잔여 자기주식은 2027년 정기주총 전까지 추가 처분 또는 소각될 예정이라 향후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