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국토부 인가 통지 6/25 수령
합병 완료의 핵심 선행조건인 항공사업법상 정부 인가가 해소되어 합병 무산 및 일정 지연 위험이 줄었습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최대주주(26.13%)로, 합병 후 지분율이 24.76%로 희석되나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높은 부채비율을 포괄승계하여 단기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소규모합병 반대(20% 이상 주주)나 해외 경쟁당국 신고 등 남은 절차는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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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국토부 인가 통지 6/25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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