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씨엠에스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접수일: 2026-06-24제출인: 나노씨엠에스시장: 코스닥종목코드: 247660원문: 1,972자
DART 원문 보기경영권 분쟁 관련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제기
핵심 포인트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분쟁으로 인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 신청인 측은 2026년 3월 3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
- 소송 제기일 2026년 6월 15일, 채무자 결정 예정일 2026년 6월 24일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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