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경기도지사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되어, 판결 확정 시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태영건설의 공시 다음 거래일(2026-03-30) 종가 기준입니다.
거래량은 직전 20거래일 평균의 0.4배였습니다.
공시 접수 시각이 제공되지 않아 다음 거래일 종가와 비교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원천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