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엘앤디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정정 공시했습니다. 전자위임장 내 기권란 누락을 보완하고, 수정 안건 상정 시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합리적 판단'에서 '기권 처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삼진엘앤디의 공시 다음 거래일(2026-03-20) 종가 기준입니다.
거래량은 직전 20거래일 평균의 0.3배였습니다.
공시 접수 시각이 제공되지 않아 다음 거래일 종가와 비교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원천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