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장○○ 외 7인이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 의안을 반드시 상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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