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인 소규모합병 승인, 반대주식 2.27%로 이사회 갈음
소규모합병은 신주 발행 없이 진행되어 기존 주주 지분희석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반대주식비율이 20% 미만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이 확정되어 주주총회 없이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아 반대주주의 이탈 경로가 제한되므로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합병기일(4/10) 이후 흡수합병 완료로 사업구조 및 자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후속 재무 영향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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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인 소규모합병 승인, 반대주식 2.27%로 이사회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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