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2일 내려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업활동 영향은 없습니다.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태영건설의 공시 다음 거래일(2026-03-05) 종가 기준입니다.
거래량은 직전 20거래일 평균의 1.0배였습니다.
공시 접수 시각이 제공되지 않아 다음 거래일 종가와 비교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원천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