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디케이엠이 인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이창림을 검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검사인 보수는 440만 원이며,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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