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외 53명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이나, 법원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현 경영진의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집된 공시 17건 · 정정공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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