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주)삼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인해 1,302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삼양사의 자기자본 대비 약 5.93%에 해당하는 규모로, 향후 공정위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 다음 거래일(2026-02-13) 종가 기준
거래량은 직전 20거래일 평균의 1.9배였습니다.
공시 접수 시각이 제공되지 않아 다음 거래일 종가와 비교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원천 한국거래소).
수집된 공시 8건 · 정정공시 제외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