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직 회장 등 7명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약 68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1% 수준입니다.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남양유업의 공시 다음 거래일(2026-01-30) 종가 기준입니다.
거래량은 직전 20거래일 평균의 1.0배였습니다.
공시 접수 시각이 제공되지 않아 다음 거래일 종가와 비교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원천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