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마외용액 판매권 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영진약품이 원고에게 약 92.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기자본의 10.34% 규모로, 회사는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영진약품의 공시 다음 거래일(2026-01-20) 종가 기준입니다.
거래량은 직전 20거래일 평균의 0.7배였습니다.
공시 접수 시각이 제공되지 않아 다음 거래일 종가와 비교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원천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