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권리락 실시로 인한 기준가 4,050원 결정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배정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주가가 조정되는 단계로, 향후 신주 발행 규모와 자금 조달 목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주시해야 함
이전 2건의 다음 거래일 등락은 평균 -5.25%였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 실시로 인한 기준가 4,050원 결정
같은 종목의 같은 유형 공시를 최신순으로 모은 것입니다. 정정은 원본과 한 건으로 세되 일정 변화가 보이도록 행은 남깁니다. 같은 유형 안에 서로 무관한 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등락률은 공시 다음 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과거 통계일 뿐 이번 공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테카바이오가 2025-11-05에 낸 다른 공시 2건입니다.
수집된 공시 29건 · 정정공시 제외
오른쪽 숫자는 이 종목의 해당 유형 전체를 모은 다음 거래일 등락 평균입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은 하루로 셉니다. 시세가 확정된 날이 3일 미만이면 비워 둡니다. 과거 통계일 뿐 앞으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시 직전 거래일(2025-11-04) 종가 4,240원 · 시가총액 647억 · KOSDAQ
2025-11-06 종가 기준
거래량은 직전 20거래일 평균의 4.4배였습니다.
공시 접수 시각이 제공되지 않아 직전·다음 거래일 종가와 비교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원천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