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으로유신코스닥 · 054930 · 원문 1,234자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AI 요약부정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3개월 제한(매출액 대비 18.08% 영향)
핵심 포인트- 01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발생
- 02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심판 재결 의결일 익일부터 3개월간 효력 정지
- 03제한 기간 환산 예상 매출액은 약 614억원(전체 매출의 18.08%)
왜 중요한가매출의 72%를 차지하는 공공기관 대상 입찰 자격이 제한됨에 따라 단기적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며, 향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 거래처명
- 국내 공공기관
- 중단예상기간
- 행정심판 재결 의결일 익일부터 3개월
- 매출액대비비율
- 72%
- 대상거래처매출액
- 245,605,761,715원
- 입찰제한환산금액
- 61,401,440,429원
- 최근사업연도매출액
- 339,578,152,680원
주가 · 유신
공시 직전 거래일(2025-04-09) 종가 19,700원 · 시가총액 591억 · KOSDAQ
- 직전 20거래일
- -11.3%
- 직전 60거래일
- -17.2%
52주 저점 19,70052주 고점 30,900
공시 다음 거래일 반응
2025-04-11 종가 기준
- 종목
- +0.24%
- 20,900원
- 코스닥
- +2.02%
- 시장 대비
- -1.78%p
거래량은 직전 20거래일 평균의 0.3배였습니다.
공시 접수 시각이 제공되지 않아 직전·다음 거래일 종가와 비교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원천 한국거래소).
유신 한눈에
수집된 공시 8건 · 정정공시 제외
- 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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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