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치접수일 2025-04-04 · 접수번호 20250404901194 · 원문 406자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DART 원문 보기AI 요약부정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거래정지 연장
핵심 포인트- 01상장폐지 사유: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발생
- 02거래정지 기간: 2025년 04월 04일부터 이의신청 만료일 또는 결정일까지
- 03근거 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
왜 중요한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의 결정적 사유로, 향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투자자의 자산 가치가 상실될 위험이 매우 높음
- 상장폐지사유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 거래정지시작일
- 2025-04-04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