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공급계약 이행금액 50% 이상 변경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급계약 이행 금액의 중대한 변동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향후 공시 신뢰도 및 상장 유지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단일판매·공급계약 이행금액 50% 이상 변경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같은 종목의 같은 유형 공시를 최신순으로 모은 것입니다. 정정은 원본과 한 건으로 세되 일정 변화가 보이도록 행은 남깁니다. 같은 유형 안에 서로 무관한 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등락률은 공시 다음 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과거 통계일 뿐 이번 공시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본 분석은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